회칙
한국아동권리학회 회칙
[ 제 1장 총 칙 ]
제 1조(명칭)
본회는 한국아동권리학회라 칭한다.
제 2조(목적)
본회는 아동권리에 관한 학술연구와 실천 활동을 통해 한국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 분야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 4조(사업)
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.
- 아동권리의 증진을 위한 학술 및 연구, 교육에 관한 사업
- 아동의 권리증진 및 보호를 위한 사업
-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회원의 권익신장에 관한 사업
- 관련기관 및 관련과의 협력에 관한 사업
-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
[ 제 2장 회 원 ]
제 5조(회원의 자격)
회원은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고,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회비를 납부한 자로서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.
- 정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내용과 같다.
- 전문대학이상 및 이에 준하는 교육 및 정부기관, 연구기관에 아동관련 학문의 강의와 연구에 종사하는 자
- 실무, 행정, 교육, 연구기관 등에서 아동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
- 준회원은 아동관련 학과 석사과정 이하의 재학생으로 한다.
- 특별회원은 아동관련 분야에서 활동하거나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 한다.
- 단체회원은 본회의 활동에 찬동하며, 한국 아동권리 증진에 관심을 갖는 공사단체로 한다.
제 6조(회원의 가입)
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입회원서, 입회비 및 당해연도 연회비를 제출하고, 이사회의 심사를 거쳐 회원의 자격을 갖는다.
제 7조(회원의 권리)
회원은 본 학회의 구성원이 되며, 회칙이 정한 학회의 제반활동에 참여하여 의견제시 및 연구물을 발표할 수 있다.
제 8조(회원의 임무)
정회원은 회비를 납입하고, 사업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.
제 9조(회원자격의상실 및 박탈)
다음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의 자격을 상실 또는 박탈할 수 있다.
-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이상 학회 활동에 참여하지 않으며, 연회비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.
-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본회의 품위를 손상시킨 자.
[ 제 3장 임 원 ]
제 10조(임원의 종류와 수)
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.
- 고문: 약간 명
- 임원: 본회는 회장 1명과 다음의 임원을 둔다.
- 회장, 부회장,
- 총무이사, 학술이사, 편집이사, 기획이사,
- 연구이사, 해외교류이사, 홍보이사, 특임이사,
- 법제심의이사, 교육이사, 실천이사
- 이사: 60명 이내(운영위원 포함)
- 감사: 2명
제 11조(임원의 선임 방법)
- 회장 및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.
- 운영위원 및 이사는 회장이 구성하며, 총회에 보고한다.
- 고문은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한다.
제 12조(임원의 임기)
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,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 중 결원이 있을 때는 운영위원회에서 보선하고, 그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제 13조(임원의 직무)
- 고문은 본회의 제반 사무에 대한 자문역할을 한다.
-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, 본회의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.
- 부회장은 회장의 직무를 지원하며, 회장 유고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-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-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- 감사는 본회의 회무 및 재무를 감사하며 감사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.
[ 제 4장 기 구 ]
제 14조(기구의 구성)
본회는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둔다.
- 총회
- 이사회
- 운영위원회
- 편집위원회
제 15조(총회)
총회는 출석회원으로 성립하며,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.
- 정기총회는 연 1회 소집하며, 임시총회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.
- 임시총회는 회장 재적이사 1/3이상, 정회원 1/3이상의 요구나 감사의 요구로 소집할 수 있다.
- 총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는 총회 개최 7일 전에 알려야 한다.
제 16조(총회 의결)
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- 회장, 부회장 인준 및 감사선출
- 사업보고와 결산승인
- 사업계획과 예산승인
- 회칙의 제정 및 개정
-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제 17조(이사회)
이사회는 회장을 포함한 운영위원 및 이사로 구성한다.
제 18조(이사회의 의결)
이사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- 이사회는 회장 및 감사를 선출하고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.
- 회원 가입 여부의 승인
- 회원자격의 상실 및 박탈
-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
- 기타 총회에서의 위임 사항
- 이사회는 회장이 년 2회 이상 소집하며,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으로부터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
-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이 되며, 이사회는 재적이사 1/3이상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의결한다. 서면 또는 전화위임의 경우에 출석으로 간주한다. 단 가부동수 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-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은 출석 이사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개정안을 작성하여 총회에 회부 한다.
- 고문과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표시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.
제 19조(운영위원)
회장, 부회장, 총무이사를 포함하여 필요에 따라 정할 수 있다.
제 20조(운영위원회)
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-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
- 예산, 결산안의 작성
- 이사선정
- 기타 중요사항
제 21조(편집위원회)
편집위원장이 소집하며, 학회지 편집, 발간 및 기타 간행물에 관한 사항을 심의, 의결, 시행하고 이와 관련한 제반사항은 정기적으로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[ 제 5장 재 정 ]
제 22조(재정의 수입)
- 본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은 수입으로 충당한다.
- 입회비
- 연회비
- 찬조 혹은 후원금
- 보조금
- 기타수입
- 회비액수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.
제 23조(회계연도)
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제 24조(재정의 지출)
본회의 재정은 반드시 이사회 및 총회의 심의, 의결을 거쳐 지출된다.
제 25조(재산의 관리 및 처분)
본회의 재산 관리 및 처분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.
[ 제 6장 회 무 ]
제 26조(총무이사)
본회의 일반서무, 기록, 관재, 회원 가입 및 관리 및 기타 규정된 사업의 실천에 관한 제반사항을 관장한다.
제 27조(학술이사)
아동권리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학술대회와 학술활동에 관한 제반 사항을 관장한다.
제 28조(편집이사)
본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의 편집 및 간행, 기타 본회의 공식 간행물에 관한 제반 사항을 관장한다.
제 29조(기획이사)
아동권리 보호와 증진 전반의 발전을 위한 학회 활동개발에 관한 제반사항을 관장한다.
제 30조(연구이사)
아동권리의 보호 및 증진과 관련한 학회주관 연구 및 관련기관과의 협력연구 등 연구 활동에 관한 제반사항을 관장한다.
제 31조(해외교류이사)
본회의 국제적 학술교류 및 협력관계에 관한 제반사항을 관장한다.
제 32조(홍보이사)
본회 및 본회 회원들의 업적 홍보에 관한 제반사항을 관장한다.
제 33조(특임이사)
본회의 발전과 회원의 친목 및 권익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회장이 위임하는 기타 업무를 관장한다.
제 34조(간사)
본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산하에 약간 명의 간사를 둘 수 있다.
[ 제 7장 부칙 ]
제 35조
본 회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례에 준한다.
제 36조
본 회칙과 관련하여 유권해석이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다.
제 37조
본 개정회칙은 2007년 총회일로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