포상제도

본문 바로가기

HOME vision학회소개vision포상제도

포상제도

home

포상제도

한국아동권리학회 포상제도 운영세칙

제 1조 (목적)

이 규정은 한국아동권리학회(이하 ‘본 학회’라 한다) 회칙 제00조에 의한 학술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조 (학술상의 종류) 학술상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.

  • 학술상 : 아동권리 분야의 학술적 발전에 크게 기여하거나 탁월한 연구업적을 이룩한 자
  • 공로상 : 아동과 아동복지현장에서 아동권리 발전에 공헌한 자
  • 신진연구상 : 5년 이내 임용된 신임교원 혹은 연구원 혹은 박사학위를 취득한 지 10년 이내의 자로서 아동권리에 관하여 학문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주제를 연구한 자
  • 특별상 : 아동권리학회 발전과 홍보에 혁신적으로 기여한 자

제 3조 (수상자격)

  • 학술상과 신진연구상은 본 학회의 학회지인 ‘아동권리연구’에 논문을 게재한 정회원 중에서 학술상심의위원회(이하
  • 공로상과 특별상은 본 학회의 취지에 동의한 자로서 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.
  • 위원장은 회장 재직기간으로 하고,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  • 위원회는 회원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수상자격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하여 심의하여 수상자를 결정한다.
  • 학술상 수상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선정한다. 다만, 심의결과 적절한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수상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.

제 5조 (시상 및 기념강연)

  • 학술상의 시상은 한국아동권리학회 정기(춘계·추계) 학술대회에서 한다. 다만,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따로 시상식을 개최할 수 있다.
  • 필요한 경우 학회 개최 시에 수상자로 하여금 기념강연을 하게 할 수 있다.

제 6조 (수상의 제한)

  • 학술상을 수상한 자는 수상한 때로부터 2년 동안은 같은 종류의 상을 수상할 수 없다.
  • 학술상과 공로상은 같은 해에 동시에 수상할 수 없다.

제 7조 (부상)

  • 학술상과 공로상은 상장과 기념패를 수여한다.
  • 신진연구상은 상장과 소정의 상금을 수여한다.
  • 특별상은 상장을 수여한다.

제 8조 (기금관리)

  • 학술상에 관한 기금관리는 총무이사가 담당한다.
  • 학술상을 위한 기금관리 감사는 감사가 담당한다.

부칙

  • 본 운영세칙은 2023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COPYRIGHT ⓒ 2024 The Korean Council for Children's Rights. ALL RIGHTS RESERVED.